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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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자라면 주의하세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르지만, 평균 44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 4. 기한 후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 5. 주의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1인당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가구의 총재산가치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요건: 가구원 1인 이상이 연소득의 20%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잊어버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알지 못했던 경우: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자격 요건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본
- 기타 필요 서류 (세대주 본인 확인 서류 등)
5.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원가구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虚偽로 신청하거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장려금/자녀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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