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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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관련 정보 및 문의처
1.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인 기준 2천4백만원, 2인 기준 3천만원, 3인 기준 3천6백만원, 4인 기준 4천2백만원 미만인 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자
-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제외)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휴대폰 또는 PC용 홈택스
- 1544-9944 자동응답전화
- 세무서 방문
- 신청대리인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지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 정기신청: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
반기신청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2023년 전체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되고, 정기신청을 하면 2024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5.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반기신청: 2023년 12월 말
- 정기신청: 2024년 8월 말
6.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금액, 가구 구성원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정보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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