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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쉽고 빠르게 혜택받는 완벽 가이드!

by 36sfksf 2025. 12. 16.
2024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쉽고 빠르게 혜택받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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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쉽고 빠르게 혜택받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024년 주요 변화는?
  2. 감면 혜택 대상자 및 차량 범위 상세 안내
  3. 취득세 감면 금액 및 기준 완벽 정리
  4. 감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024년 주요 변화는?

2024년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감면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 기준은 유지되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등록 예정인 지역의 지방세 관련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중 1대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정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 및 차량 범위 상세 안내

감면 혜택 대상자의 요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정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신청일 기준)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양한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재혼 등으로 구성된 가구)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 양육 목적의 취득: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자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취득해야 합니다. 즉, 자녀 중 1명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부모 중 1명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명의자 모두가 다자녀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차량 대수 제한: 다자녀 가구가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새로운 차량에 대해 재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의 종류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분 감면 기준
승용차 배기량이나 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차

주의할 점은, 상기 차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구당 1대에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취득세 감면 금액 및 기준 완벽 정리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전액 면제 대상 (취득세 100% 감면)

다음 차량을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100%)이 면제됩니다.

  •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다목적 차량, RV, 미니밴 등 포함)
  •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차: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차: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차

2. 일부 감면 대상 (취득세 100% 면제, 단 7% 세율 적용 차량은 200만원 한도)

  • 7인승 미만의 일반 승용차: 100% 면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승용차(예: 5인승 세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이 경우 차량 취득가액의 7%로 계산된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시: 5인승 승용차 취득가액 3,000만 원 (취득세율 7% 적용)

  1. 취득세 원액: $30,000,000 \times 7% = 2,100,000$원
  2. 감면 한도: 200만 원
  3. 실제 납부할 취득세: $2,100,000 - 2,000,000 = 100,000$원

예시: 9인승 승용차 취득가액 5,000만 원 (전액 면제 대상)

  1. 취득세 원액: $50,000,000 \times 7% = 3,500,000$원
  2. 실제 납부할 취득세: 0원 (전액 면제)

감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신규 등록, 이전 등록)에 함께 진행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및 시기

  • 신청 장소: 차량 등록 관할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신청 시기: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때(신규 등록 또는 중고차 이전 등록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 감면 신청 필요 서류

원칙적으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전산 조회를 통해 대부분 확인 가능하므로 신분증만 지참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명 비고
취득세 감면 신청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양식 작성
자동차 등록증 신규 등록 시에는 차량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확인 사항: 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 이상)가 취득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전산 조회 가능성이 높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지참 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 배우자의 자녀 포함 등) 추가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3. 절차의 간소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 신청서와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감면액 적용 후)해 줍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보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되나요? (의무 보유 기간)

A. 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양도, 증여하거나 세대가 분리되어 다자녀 가구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추징 기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차량을 매매, 증여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차량을 다자녀 양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세대 분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Q2. 중고차를 구매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새 차)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차량을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이전 등록(중고차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면 금액 및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공동 명의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차량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가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예: 부부)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 명의자 중 1명이라도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아니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감면 혜택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 가구당 1대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말소 또는 양도)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만 새로운 차량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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